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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연봉조정신청 마감 D-1, 신청자 대거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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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Z 댓글 0건 조회 5,446회 작성일 23-0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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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구단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하루뿐이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혹은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제9장 연봉"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총재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를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중재신청 마감일인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중재신청서를 KBO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KBO의 소속선수로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선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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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명의 선수만 승리한 KBO 연봉조정신청

KBO 연봉조정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3시즌 종료 이후로, 그동안 KBO리그에서 98명의 선수가 연봉조정신청을 택했다. 도중에 취소 없이 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결과를 받아들인 선수는 총 21명이었다. 이 가운데서 선수가 승리한 경우는 딱 두 차례에 불과했는데, 2002년 류지현(당시 LG 트윈스)과 2021년 주권(kt 위즈)이 그 주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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