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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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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Z 댓글 0건 조회 3,100회 작성일 21-09-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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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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