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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2심도 실형…사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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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205회 작성일 18-09-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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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형량도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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